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침해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또 이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퇴직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수사처의 수사 등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라는 수사처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작년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