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지난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씨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씨젠]
[더파워=김시연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씨젠이 9년간 매출액·매출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씨젠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씨젠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반기까지 약 9년 동안 국내·외 대리점에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2012·2014·2016·2017년에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산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씨젠측은 증선위 감사결과에 대해 공시를 통해 “당사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상기 2항의 감리(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이를 2019년 3분기(11월 14일)에 공시했으므로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씨젠측은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Compliance(내부통제) 및 Risk Management(위기관리)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