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방향 개편… 방역수칙 위반 구상권 청구 강화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체육시설의 경우 평상시 정상 운영을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시에는 실외에서만 50% 인원 제한을 두며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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