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시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1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최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의 규모와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의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네트웍스·SK텔레시스·SKC 등을 경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사업체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해준 뒤 이를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이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FIU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SK네트웍스 본사와 최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FIU가 처음 검찰에 통보한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더욱 늘어나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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