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총 11필지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1일 법무부는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법무부가 이해승. 이규원, 홍승목, 이기용 등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이들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환수 절차에 나선 친일파 후손의 토지 총 11필지(면적 85,094㎡)는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1760원 규모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지난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다. 이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인 2010년 7월 12일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경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0년 8월 경에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자료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를 친일파 후손 등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연이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작년 9월 29일 이해승 후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22일 홍승목 후손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23일 이규원 후손에 대하여 각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광복회 등이 법무부에 의뢰한 토지는 총 66필지로 소송 대상인 11필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시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