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박현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ITC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 및 은폐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와 22개 영업비밀을 모두 인정했다.
ITC는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SK는 미국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