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의견 조율 후 이달 내 최종안 확정… 코로나19 전국 안정 후 적용 예상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 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업종별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시행된 방역정책에 따라 자영업자 등 서민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집단감염 사례가 수차례 나온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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