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LH에 직원의 불법투기 의혹이 제보됐으나 LH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작년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이미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 LH에는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LH직원 불법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LH에 접수된 제보내용에는 “퇴직한 A씨가 LH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제보 내용에는 불법투기가 서울·인천·충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투기자들은 LH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불법투기 연루 의혹을 받는 자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등도 자세히 기록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보자는 LH직원의 불법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혹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를 확인하고 “끝없이 (불법투기 의혹)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올라가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에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자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라며 “LH직원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제보자 또한 LH 경력자의 불법투기 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이같은 제보를 접수받은 LH는 제대로 된 조사도 펼치지 않은 채 해당 제보를 종결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2일 LH는 제보자에게 회신문을 통해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알린 뒤 해당 제보를 마무리 지었다.
김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으로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