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지난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경쟁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롯데하이마트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사용하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체 31곳으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부당 파견받아 소속사 제품 외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시켰다.
이에 지난 12월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롯데하이마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없다.
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이 소속사 제품 외 타사 제품을 판매하던 기존 관행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