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 부터 징계 조치 받은 뒤 퇴사...국토부 산하 공기업 취업 당시 징계 내용·불법주택 매입 등 경력증명서에 미기재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15채를 매입한 전 LH직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해 징계조치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LH 직원 A씨는 LH 근무 당시였던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가지 본인 및 가족 명의 등으로 수원·동탄·대전·논산·목포·창원·진주·포항 등에서 LH가 공급한 주택을 15채 매입했다.
LH 감사결과 A씨는 LH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은 A씨는 지난 2018년 퇴사 후 이 사실을 숨긴 채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고 1년 뒤 감사실장에 올랐다.
해당 공기업은 최근까지도 A씨가 LH 재직 당시 받았던 징계 사실과 다주택 매입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취업 당시 규정을 어긴 채 경력 증명서에 전 직장인 LH에서 받은 상벌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사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해당 공기업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재직 당시 A씨의 비리사례는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를 통해 15채의 아파트를 수의계약하고도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때 박 의원은 “A씨는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지에 본인·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LH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보 의원은 A씨가 또 다른 공기업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부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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