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엔터’)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로엔 엔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 등에 보고하는 문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위법성판단 및 법령의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는 과거 SK텔레콤이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로엔 엔터는 SK텔레콤으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로엔 엔터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음원 제공 서비스 멜론을 출시한 후 2008년 12월 로엔 엔터에 멜론을 운영토록 했다.
이후 지난 2013년 SK텔레콤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약 2659억원을 받은 뒤 로엔 엔터 지분을 매각했다. 2016년 6월 카카오는 로엔 엔터 지분 76.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총 1조8743억원에 인수했다. 2019년 2월 SK텔레콤은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로엔 엔터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이전 SK텔레콤의 부당지원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