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보유한 회사 정보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세무조사로 적발된 후 자료 제출
31일 법원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누락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3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8일 공정위는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 실바톤어쿠스티스를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바톤어쿠스티스는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고 정 회장은 2018년이 돼서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한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 회사도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7개 회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했으나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계속 누락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고발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지난 4일 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몰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절차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때, 법원이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판에 넘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