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자 3000만원 한도 투자 가능...증권사 17곳 선 시행 후 연내 11곳 추가 시행
19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가 실시되는 오는 5월 3일부터 신규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허용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신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차입 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가 2조원대에서 3조원대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달 3일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 증권사부터 우선 시행한 뒤 연내 이베스트·유진증권 등 나머지 11개 증권사도 모두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 하락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상환해 이익 실현하는 투자 방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증권사별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금융위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全)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지난 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지만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이수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 가능하다. 신규투자자(1단계)의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000만원까지가 한도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때(3단계)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시에는 투자자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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