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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전 사장, 미공개 합병정보로 수억 차익…금융당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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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전 사장, 미공개 합병정보로 수억 차익…금융당국 검찰 고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17 09:20

메리츠타워 봉래동신사옥/사진=연합뉴스
메리츠타워 봉래동신사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A씨와 B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벌였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및 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이후 합병 방침이 공식화되자 주가는 급등했고, 이들은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해 수억 원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21일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방침까지 내놨고, 다음날 메리츠금융·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금융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750원에서 합병 종료 시점까지 4만5600원까지 오르며 약 70% 상승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메리츠화재 주주는 보유주식 1주당 메리츠금융 주식 1.2657378주를 교환받았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 임원 일부는 교환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시기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유사한 내부정보를 접하고도 내부통제와 법률 리스크를 감안해 거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계열사 간 온도차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측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에 대해 즉각 업무 배제 등 엄정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일수록 더욱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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