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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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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19 14:48

재판부 "재단, 지난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사전 인지...증여세 부과분 소급적용 아냐"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과거 세정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190억원을 부과받은 롯데장학재단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과거 세정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190억원을 부과받은 롯데장학재단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세정당국이 부과한 약 190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경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총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재원 가운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총 6명으로 구성됐는데 출연자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을 포함해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사외이사 출신인 이사 2명 등 3명이 출연자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롯데장학재단의 성실법인자격을 박탈한 뒤 재단에 대해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후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취득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롯데장학재단측은 보유 주식 모두 지난 1990년 12월 이전 출연받은 것으로 2008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롯데장학재단측이 지난 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내용을 사전 인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며 동울산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소급과세라는 롯데장학재단측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등도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사업연도 분으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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