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21대 국회 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두번째
2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해당 안건은 최종 처리됐다.
현행 헌법·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부여되기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체포·구금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역대 15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 구속영장 발부시 수사당국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뒤 전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가를 조작한 후 저가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삿돈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딸의 고급외제차 리스비 지급, 오피스텔 임차료 지급, 민주당 사무소 운영비, 고급 빌라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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