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1년간 여성 승무원 15명이 신청한 생리휴가 거부...1심 200만원 벌금형 선고
25일 대법원이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거부한 김수찬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약 140회에 걸쳐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15명이 138회 동안 낸 생리휴가를 모두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 김 전 대표측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여부까지 소명하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김 전 대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며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 등 고려해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사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에 모순이 없다”며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하는 무급휴가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일용직·임시직에게도 부여하며 근로일수로는 따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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