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부동산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김정중·정윤주·안현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통구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위치한 수원 디지털시티 안에 신축·증축을 통해 모바일 연구소 등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때 삼성전자는 수원시 영통구에 취득세 총 500억636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전자가 당시 취득한 부동산 총 42건 중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두 14건을 차지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수원시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약 234억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수원시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기업부설 연구소는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오폐수처리장·변전소 등 사업장 전체가 사용하는 공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환급요청한 약 234억 중 77억여원을 제외한 157억원 가량만 돌려줬다.
삼성전자는 변전소 등의 나머지 시설들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법원에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전소 등은 수원사업장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 건축물’로 사업장 내 상주인력 증가·편리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증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원시 영통구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