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행위도 중징계
23일 인사혁신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 및 파면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해임·파면하는 등 최고 징계 수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로 중대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사례일 때에도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이미 포상 공적 등을 받은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보다 강화했다. 성비위 유형에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을 신규 추가했다. 기존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만 구분해 징계해왔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 ‘2차 가해’는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는 최소 징계 양정기준을 ‘강등 또는 정직’에서 ‘강등’만 가능토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