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감독한 결과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등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사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구,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를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한 뒤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초 카카오 직원으로부터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한 성남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근로감독관 배정 후 카카오를 상대로 현장 실사 등에 착수한 바 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 내에서는 일부 직원이 주 52 시간 넘게 근무했고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최저임금 주지의무 및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위반 사항별로 최소 14일에서 최대 3개월간 시정 기간을 부여한 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IT업계 등에 의하면 앞서 지난 3월말 카카오 한 직원은 성남지청에 카카오의 인사평가 문항과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취소됐고 이후 다른 건과 관련된 근로감독 청원이 성남지청에 접수됐다.
이어 지난 4월 중순경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카카오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블라인드에는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카카오가 직원 성과평가시 ‘함께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기 싫다’, ‘상관 없다’ 등 동료평가를 수집한 뒤 그 결과를 전사원 평균값과 비교해 해당 직원에게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내 평가 제도가 직원간 분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측은 “성남지청이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고 조직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향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