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등 압수수색 후 채용 청탁 리스트 확보
17일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된 LG전자 임직원 8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제공=LG그룹][더파워=김필주 기자] 과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전자 임직원들이 최근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전환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최고인사책임자인 박모 전무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상대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이라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죄질이 가벼울 경우 경제적인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혐의를 확정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적절하고 사안이 중대해 정식 형사재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채용비리라는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은 검찰에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임원들의 약식기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2월 서울경찰청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내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같은해 5월 15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중구 LG서울역 빌딩 내 한국영업본부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 CNS 사옥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달 뒤인 6월 18일에도 LG서울역 빌딩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G CNS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는 LG그룹 내 인사자료 등 막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직원들의 개인 PC는 물론 회사 서버 내 전산자료에서 인사 채점표, 채용청탁자·입사자 등이 정리된 리스트 등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임직원 및 LG전자 전직 사장 등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지난 4월 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12명 중 8명만 약식기소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