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자원 명예회장 별세 이후 상속 신고내역 등 확인...누락사항, 재산변동 사항 등 모두 조사
23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오너일가에 대해 발생한 상속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4월경부터 고 구자원 명예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의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회사와 상관 없는 개인 상속과 관련된 조사이기에 세부적인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부문 등은 공유받지 못해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수 없다”면서도 “상속세의 경우 결정세목에 해당돼 일정금액 이상 상속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증여건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고인 계좌에서 대규모 현금인출 사례가 있는지, 최근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지 등 상속·증여와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모두 조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누락 사항, 재산 은닉 등 의심 사례가 파악되면 조사 일정이 연장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인 고 구자원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그룹에서 독립한 뒤 LIG그룹 창립해 회사를 경영하다 작년 3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 구철회 전 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첫째 동생이기도 하다.
고 구자원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조작해 총 132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계열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포함한 LIG 주식 평가액(당시 주당 1만2361원)을 주당 3846원으로 낮춰서 평가하고 1개월 뒤 낮춘 가격으로 매매한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작년 12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