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 지급...맞벌이 및 1인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추석 전까지 90%를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예정인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약 88%가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시 고려되는 소득기준은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며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을 추가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로 맞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이 아닌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 직장 가입자는 38만2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시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부부외에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시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이자·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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