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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 주장 제기...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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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 주장 제기...묵과할 수 없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09 16:04

관할 노동청, 노조가 신고한 내용 중 직원 1명의 발언 제외하고 문제삼지 않아

9일 쿠팡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주장은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쿠팡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주장은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9일 표명했다.

이날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 A씨는 상사인 B씨로부터 부당한 간섭·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의하면 A씨는 B씨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B씨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또한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민주노총이 A씨에 대한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 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 A씨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 A씨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여기에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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