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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6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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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6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03 11:43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발표...식당·카페 등 14종 시설 방역패스 도입

3일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이달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중대본은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단 동거가족 및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의 특별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제한인원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재개도 검토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업 및 민생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달 6일부터 영화관·공연장·학원·스터디카페·박물관·도서관 등 14종 시설을 상대로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일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카페·학원·PC·영화관 등은 백신을 접종했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을 때에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예외로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외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은 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청소년층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8세 이하 확진자 수는 현재 전체 대비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 동안 확진자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대본 측은 “금주 일일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수도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새로운 위험 상황도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 및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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