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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최우수 등급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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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최우수 등급 표창 수상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17 14:47

공정위, '청년수미' 프로젝트 등 농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인정

17일 농심은 전날 공정위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농심]
17일 농심은 전날 공정위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농심]
[더파워=최병수 기자] 농심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표창 수상과 관련해 농심 측은 “올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농심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그동안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청년수미’ 등을 통해 파종에서부터 수확·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이들이 수확한 감자 230톤(t)을 전량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농심은 금융지원을 포함해 기술지원, 환경위생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120여개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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