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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 최종 승인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2 11:38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CU 및 GS25 2강 체제에서 3강 체제 전환

22일 공정위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를 최종승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공정위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를 최종승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을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편의점 수를 모두 더하면 1만3775개다. 이에따라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기존 CU(1만5816개), GS25(1만5453개) 2강 체제에서 세븐일레븐이 추가된 3강 체제로 전환된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强), 코리아세븐(20.4%)이 1중(中),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弱)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중첩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할 시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즉시배송)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도 낮은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002270] 등이 현재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검토했는데 이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번 양사간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도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미니스톱 인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코리아세븐은 이달 중 모든 계약을 완료한 뒤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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