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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재산세·종부세 전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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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재산세·종부세 전년 수준 유지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3 11:45

1세대1주택자 작년 공시가격 기준 과세...지역가입자 건보료 과표도 동결

23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이 전년 대비 1.83%p 떨어진 17.22%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지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1주택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토록 하고 있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당초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명(정부 추정)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신규 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대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 2021년 수준인 14만5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세대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정부 추산)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될 시에는 지난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령 납세자는 납세 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또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자·1세대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무주택자 전·월세 대출, 1주택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동결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원) 대비 9.95%(20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2023년 복지수급 기준 등을 마련할 때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은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뒤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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