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어"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업권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3일 금융위는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총 291조원(116만5000건)이다.
또한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도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30%가 ‘매우도움’된다고 응답했고 이어 ‘다소도움’ 48%, ‘보통이다’ 19%, ‘다소불필요’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늘린 배경에는 최근 2년간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려다 1차로 지난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이어 작년 9월 30일까지 2차 연장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3차로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 21일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난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6개월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