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 리스...베란다 항아리 안에 미화 100달러짜리 700장 은닉
2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상대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박현우 기자] 국세청이 체납 상태에서 수입 명차 리스, 배우자·자녀 대상 재산 편법 이전 혐의 등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상대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이 체납한 액수는 총 3361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A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 대표 B씨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현재 추적조사 착수한 상태다.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C법인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했고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C법인의 강제징수 회피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했고 이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D씨는 주식 양도대금을 총 400회에 걸쳐 외화·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해 강제징수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D씨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D씨가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전원주택과 주소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해 8억원을 현금징수했다.
당시 D씨의 전원주택 등에서는 미화 100달러가 3072장, 우리돈 5만원권 3787장, 1만원권 1만2618장 등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은닉하고 있던 체납자 E씨는 베란다 항아리 안 검은비닐봉지에 미화 100달러 짜리를 700장이나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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