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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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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 등 요청"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8 13:27

서울시 "국토부 요청시 6개월 내 신속히 행정처분"...올해 9월 중 HDC현산 제재 전망

28일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은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임에 따라 국토부가 사실상 HDC현산을 상대로 등록말소 처분을 서울시 등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때문에 늦어도 올해 9월 안에 HDC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등 실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서울시 등에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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