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삼성화재노조가 최근 사측과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현 리본노조)과 임금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짬짜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평협노조와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통 임금인상률을 직급에 따라 2.0%에서 5.5%로 정하는 내용이다. 평협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해 '평협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삼성화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인드를 통해 회사와 평협노조간 2021년 임금협상타결 소식을 9일 들었다. 우리 노조를 포함해 상당수 직원들이 임금협약이 타결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삼성화재 노동인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최종 타결안에 대해 “지난해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과 직원 입장에서 사실상 다른 것이 없고, 타결의 핵심조건이 사무실 지원과 리본(평협)노조 전임자(회장, 사무처장, 여성국장) 활동보장이 전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협이 그 간부 그대로 노조전임을 인정받고 사무실을 지원받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인상율과 본인들의 안위를 맞바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평협노조를 비판했다.
삼성화재노조와 평협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과의 합의 속에서 평협이 설립·구성·운영됐고 평협이 2019년까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맺어 진성노조 설립을 사실상 저지한 점, 평협노조가 평협을 계승한 조직이라고 공표한 점 등을 감안해 단체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항고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가 사측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과거 평협이 사측을 위해 활동했고, 평협 노조는 실질적으로 평협과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독립성을 갖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협 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삼성화재 근로자 약 5천800명 중 약 3천명이 평협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 근로자들이 평협 노조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고 근로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고 했다.
한편, 삼성화재노조는 대법원에 재항고해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평협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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