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위가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사업 지분 70%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하는 약정을 맺었다.
인터파크는 항공·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