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외 해운사 15곳에 대해 8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행위 제재가 마무리됐다.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팬스타라인닷컴을 제외한 14개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의 담합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년간 68차례에 걸쳐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선사는 국적선사 16곳, 외국 선사 11곳 등 총 27개다.
선사들은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운임(AMR),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사의 기존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는 화주에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는데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운임 인상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공동운항에서 제외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했다. 운임 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중립감시기구 등의 이름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