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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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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24 09: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이 입주민의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이다.

규칙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현재(주간 43dB와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낮췄다.

통상적으로 40dB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 50dB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발뒤꿈치 소리도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넘게 된다. 30dB은 조용한 공원 소리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정하고 있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변동소음)의 크기(에너지)를 평균해 정상소음(크기가 일정한 소음)으로 전환해서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를 말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한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당시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8.2%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의 관련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현재 기준에 보정치 5dB을 부여해왔다. 이를 2dB로 줄여 2025년에는 주간 기준 39dB에서 2dB을 합친 41dB로 기준이 바뀐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와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와 야간 40dB)은 바뀌지 않는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9천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다. 이어서는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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