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1년간 이어졌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과 주주들을 상대로 표결에 부친 결과 계획안이 가결됐고 법원은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자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전원 동의했고, 회생채권자는 95.04%가 찬성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3654억 9000만원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KG그룹으로의 인수 마무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