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원이 아닌 기존 11억원으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현재 공동명의자는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특별공제가 성사되면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명의 변경을 위한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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