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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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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2-28 10: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8일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이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압박한데 따른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정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취약 차주를 배려한 대책이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중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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