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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요금 월 4천원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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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요금 월 4천원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30 11:5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천원 넘게 오른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천원대에서 5만7천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발표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상안을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게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은 내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한해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 연탄쿠폰 단가를 47만2000원에서 같은 기간 54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농사용 전기는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담이 급격할 것을 고려해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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