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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허위 보고·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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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허위 보고·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2억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02 16:53

메리츠금융, 허위 보고·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2억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 공시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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