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전국 아파트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2주 동안 전국 1천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329개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최소 2일에서 최대 120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 방해와 쟁위 행위로 인해 총 4개월간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