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 내린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감소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는 일부 조정됐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져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