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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주취 감경 없이 실형으로 인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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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주취 감경 없이 실형으로 인정 될 수 있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20 11:18

사진=강천규변호사
사진=강천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전과자 중 알코올 상용자 비율은 2020년 기준 672,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강력범죄)을 저지른 전과자 수는 △2016년 13,710명 △2017년 14,617명 △2018년 13,599명 △2019년 14,085명 △ 2020년 13,599명이었다. 또한 범죄유형별 전과자 중 주취자 비율은 △2016년 41.79% △2017년 41.42% △2018년 40.56% △2019년 40.89% △2020년 39.19%에 육박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입건 된 전과자가 알코올을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증가하며, 주취 감경과 관련된 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추세다.

이른바 ‘주취 감경’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으로 실제로 정상참작이 되기도 했다. 이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초범이나 미수범도 매우 많은 편이다.

형법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책임 없는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2013년 성폭력특례법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가 신설 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바뀌게 됐다. 이로 인해 실무상 대부분 성범죄에서 음주 심신상실·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일 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취 상황을 비롯해 수면제, 약물 복용 후의 항거 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된다.

실무상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질문에 응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며 개별 사건에 따라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과거 ‘조두순 사건’과 같이 잔혹한 성범죄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뤄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만약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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