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1010억7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