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전(全)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사태로 부실 논란이 한차례 제기된 데다 금고 특성상 부동산 PF대출을 상당한 규모로 취급해온 만큼,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금융권과 함께 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은 작년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르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대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문했다. 저축은행권이 당국 권고 하에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안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의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업무의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등의 정기·수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