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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경우 실형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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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경우 실형 피할 수 없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8-08 15:28

사진=김한수변호사
사진=김한수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22년 4분기 절도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수천 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의 분기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7만 5,493건으로 전년도인 2021년 4분기(37만 7,324건)에 비해 1,831건 감소했다.

이 기간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27만 8,629건,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74.2%로 전년도 73.2%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사건 수고, 검거 건수는 해당 기간 피의자를 붙잡은 사건을 말해 모집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 최소 약 10만 건은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범죄는 절도 범죄로, 지난해 4분기 총 5만 2,403건이 발생해 1년 전(4만7,164건)에 비해 5,239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년도 기준 절도 범죄는 53.9%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경로와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이나 제 3자가 취할 때, 절취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되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획득할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 소유자로서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 할 때 적극적요소가 성립된다.

절취한 물건에 대해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절도죄 경우, 물건의 종류, 사용 가치의 하락 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절도죄의 유형은 단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유실물을 찾아주려다 오해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나, 중고로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도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절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거나 혐의가 과중하게 부풀려졌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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