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녀 수별 배점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행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명 이상 40점이나 앞으로는 △2자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소득·자산요건도 완화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 혜택을 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급면적도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공급한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70% 이하인 만 18세~39세의 미혼 청년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