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진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쓰인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 분쟁 조장을 위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