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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 이상·여성은 가맹점 안돼... 반올림피자, 황당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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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 이상·여성은 가맹점 안돼... 반올림피자, 황당한 '차별행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9-04 05:05

반올림피자홈페이지
반올림피자홈페이지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식이다.

지난 3일 한겨레는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점주들이 사용하는 175개 물품 가운데 75% 이상인 132개를 ‘필수물품’으로 정해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푼, 칼, 도마, 멸치통 등 시중에서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포함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사는 2023년 6월 ‘정보공개서’의 필수물품 수를 기존 175개에서 132개로 줄였지만 이 사실을 기존 점주들에겐 알리지 않아 여전히 점주들은 본사에서 100% 물품을 주문하고 있다.

또 본사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간 공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2022년 정보공개서를 보면, 반올림피자가 ‘정성푸드’라는 중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물품거래에 따른 비용’은 47억여원이었다. 같은 해 올린 당기순이익(53억원)의 88.7%에 해당한다.

이익 대부분이 가맹점에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얻어지는 셈이다. 사모펀드가 2021년말 반올림피자를 인수한 뒤로는 정성푸드가 공급하던 물품을 본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구조를 바꿨다.

이외에도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등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도 하고 있다.

한 점주는 “상당수가 은퇴한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나이 45세 이하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게 말이 안 된다. 미혼 여성이 창업 상담을 받으면 ‘여성 혼자는 안 되니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피자는 해당 매체에 "업종 특성상 배달로 인한 리스크 대처와 가맹점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 상대방을 정한다"며 "다만 의지가 확고하면 역량이 다소 부족해도 (창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필수물품 강제와 공급가 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43개 물품을 필수에서 ‘권장’으로 바꿨다"고 답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반올림은 믿고 거를게" "참 더러운 지저분한 회사네" "여자들과 45세 이상은 사먹지 말아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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