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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출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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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출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제 혜택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9-05 16:29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출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제 혜택
[더파워 최병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진 국채를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자격은 전용계좌 개설 시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지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상속·유증·강제집행 등으로 이전받을 경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적용하되,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9월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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